2027년부터 아이를 낳은 집이 나라에서 받는 돈의 틀이 바뀝니다. 지금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세 갈래로 나오는데, 이를 두 갈래로 줄여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다시 짜는 개편안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짚어 둘 것은 이 글을 쓰는 2026년 10월 18일 현재 이것이 정부안이라는 점입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와 아동수당법 개정을 거쳐야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금액이나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는지,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해마다 얼마가 달라지는지, 2027년 1~6월에 태어나는 아이는 어떻게 되는지, 예산과 별개로 이미 바뀐 휴가 제도, 새로 생기는 자녀 명의 펀드, 그리고 2027년 3월 출산을 앞둔 운영자 부부의 경우입니다.
세 가지 지원이 두 가지로
지금 제도와 개편안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이맞이지원금. 지금은 출생 때 바우처 200만 원(둘째부터 300만 원)을 한 번 받고, 부모급여로 0세에 월 100만 원, 1세에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개편 뒤에는 이 둘이 없어지고 첫 1년 동안 목돈이 나뉘어 들어옵니다.
- 아동수당 → 아동기본수당. 지금은 월 10만 원이 기본이고 지역에 따라 조금 더 붙습니다. 개편 뒤에는 기본 금액이 월 20만 원으로 오릅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후 1,500만 원입니다. 우대지역에 살면 여기에 500만 원이 더해져 각각 1,500만 원, 1,700만 원, 2,000만 원이 됩니다. 한 번에 주지 않고 출생 후 1년 동안 석 달 간격으로 네 번 나눠 현금으로 줍니다. 복지부 예시로는 2027년 7월생이 7월, 10월, 이듬해 1월과 4월에 받습니다. 지금의 첫만남이용권은 정해진 곳에서 2년 안에 써야 하는 바우처인데, 새 지원금은 현금이라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아동기본수당은 태어난 달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매달 20만 원입니다. 절반인 10만 원은 현금, 나머지 10만 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옵니다.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이고 역시 반반입니다. 여기에 0~1세 동안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으면 가정보육 가산금이 월 30만 원 더 붙습니다.
새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받습니다.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제도를 끝까지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태어난 뒤 2년 안에 쓰고, 부모급여는 1세 마지막 달까지, 아동수당은 12세 마지막 달까지 나옵니다.
“1,280만 원 더” — 그런데 처음 2년은 오히려 적습니다
복지부가 대표로 내세운 숫자는 수도권에서 어린이집 없이 키우는 첫째 아이가 0~12세 동안 받는 총액입니다. 지금 제도로는 3,560만 원, 개편안으로는 4,840만 원이라 1,280만 원이 늘어난다는 계산입니다. 이 총액을 나이별로 나눠 보면 차이가 어느 시기에 생기는지 보입니다.
- 0세 1년 — 지금 1,520만 원(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을 12달,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개편 1,600만 원(아동기본수당 20만 원 + 가산금 30만 원을 12달,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 원). 80만 원 많습니다.
- 1세 1년 — 지금 720만 원(월 60만 원) / 개편 600만 원(월 50만 원). 120만 원 적습니다.
- 2~12세 11년 — 지금 해마다 120만 원, 합계 1,320만 원 / 개편 해마다 240만 원, 합계 2,640만 원. 1,320만 원 많습니다.
0세와 1세를 더하면 지금 제도는 2,240만 원, 개편안은 2,200만 원입니다. 첫 2년만 보면 개편안이 40만 원 적습니다. 1,280만 원의 차이는 사실상 전부 두 돌 이후 11년 동안 수당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르는 데서 나옵니다.
이 계산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출산 직후 첫 2년에 들어오는 돈의 크기는 지금과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달라지는 것은 금액보다 형태입니다. 바우처가 현금이 되고, 매달 나오던 부모급여 대신 석 달마다 목돈이 들어옵니다. 다른 하나는 4,840만 원이라는 누계가 앞으로 12년 동안 제도가 그대로 간다는 가정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집을 기준으로 합니다. 0~1세에 어린이집을 다니면 가산금 30만 원이 빠지므로, 개편안의 1세 해는 월 20만 원이 됩니다. 지금의 부모급여도 어린이집을 다니면 일부가 보육료로 대신 나가는 구조라, 어린이집을 다니는 집끼리 두 제도를 맞대 본 공식 비교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7년 1~6월에 태어나는 아이는
정부안대로라면 6월 30일에 태어난 아이와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다른 제도를 받습니다. 위에서 본 수도권 첫째 기준으로 누계 1,280만 원, 우대지역 셋째 이후라면 3,400만 원 안팎이 갈립니다.
복지부는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새 제도를 202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시점은 7월 그대로 두고 대상만 넓히는 방식이며, 법 부칙에 출생연도 기준을 두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추가로 드는 예산은 2,5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2027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입니다. 소급이 정해지더라도 7월 이전에 이미 받은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새 제도와 어떻게 맞출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월 출산을 앞둔 집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제도의 기한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태어난 날부터 세어 60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 몫부터 나옵니다. 소급 결정을 기다린다며 신청을 미뤘다가 소급이 무산되면 지나간 달의 부모급여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바뀌어서 2027년 출산 가정이 처음 쓰게 되는 것 — 휴가와 휴직
예산안과는 별개로, 일하는 부모의 휴가 규정은 2026년 하반기에 이미 바뀌어 시행 중입니다. 2027년 초에 아이를 낳는 집은 처음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26년 9월 18일 시행) — 이름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바뀌었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사이에 20일을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예정일이 3월 중순이라면 1월 하순부터 쓸 수 있는 셈입니다. 회사에는 출산예정일과 쓰려는 날을 적은 문서를 냅니다.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같은 날 시행) —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처럼 돌봄이 필요한 건강 문제가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같은 날 신설) — 최대 5일이고 처음 3일은 유급입니다.
- 단기 육아휴직(2026년 8월 20일 시행) —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쉬거나 방학일 때, 아이가 아프거나 다쳐 입원했을 때 1년에 한 번 1주나 2주 단위로 씁니다.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빠지지만 나눠 쓴 횟수에는 세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원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당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이후 태어난 아이 — 우리아이자립펀드
복지부 개편안과 별도로, 정부는 10월 1일 자녀 이름으로 드는 적립식 펀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모가 아이 명의로 가입하고,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정부가 가구 소득에 따라 돈을 보태는 구조입니다. 부모와 정부가 넣는 돈을 합쳐 1년에 2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지원은 이렇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부모가 넣지 않아도 정부가 연 120만 원
- 50% 초과~100% 이하 — 부모가 연 5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최대 100만 원
- 100% 초과~150% 이하 — 부모가 연 100만 원을 넣으면 정부도 100만 원
- 150% 초과 — 정부 지원 없음
대상은 2026년 9월 이후 태어난 아이라서, 2027년생은 상반기든 하반기든 모두 들어갑니다. 출시 목표는 2027년 하반기이고, 어디에 투자할지와 운용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9세 전에 돈을 빼면 세금 혜택을 돌려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금이 아니라 투자 상품으로 설계되고 있으니, 운용 방식이 나오면 원금이 보장되는지부터 확인해 볼 일입니다.
운영자 부부의 경우
무럭달력 운영자 부부는 2027년 3월에 출산할 예정입니다. 정부안 그대로라면 새 제도가 시작되기 넉 달 전에 태어나는 아이라서, 이 글에 적은 1~6월생 문제를 그대로 겪는 집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적습니다.
- 계획은 현재 제도를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지금의 세 가지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소급이 정해질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에 적은 12월 국회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 0~1세에 어린이집을 보낼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제도가 적용되더라도 가정보육 가산금이 해당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 운영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후에 몰아서 쓸 계획입니다.
- 부부는 육아휴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리
-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 원, 1년간 석 달마다 4번 현금), 아동수당 → 아동기본수당(0~12세 월 20만 원, 반은 지역사랑상품권).
- 0~1세에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으면 월 30만 원 가산금. 우대지역은 더 받지만 지역 목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 수도권 가정보육 첫째 기준 총액은 1,280만 원 늘지만, 첫 2년만 보면 40만 원 적다. 차이는 두 돌 이후에 생긴다.
- 정부안 기준 적용은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1월생까지 넓히는 방안은 검토 중이고 확정되지 않았다.
- 1~6월 출산이면 현재 제도의 60일 신청 기한을 그대로 지킨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이미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2026년 9월 18일 시행).
- 우리아이자립펀드는 2026년 9월 이후 출생아 대상, 2027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