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간 제공)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 지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하 다양한 활동을 수행 (놀이활동 지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지원
문의와 원문
- 전화1577-9337
- 복지로 원문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상세 보기 ↗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 보건복지부 복지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의 2026년 기준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지원 금액과 대상은 바뀔 수 있고, 소득·재산 기준이나 거주지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