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챙길 수 있는 지원이에요.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요양비)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매주, 조금씩 자라나는 이야기
임신부터 영유아까지 해당하는 정부 지원을 복지로에서 모아 정리했어요. 전국 누구나 해당하는 83건과, 사는 곳에 따라 다른 지자체 지원 1,127건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챙길 수 있는 지원이에요.
임신 기간과 아기가 태어난 뒤 모두 해당하는 지원이에요.
외 19건출생신고를 마치고 나서 신청하는 지원이 많아요.
외 38건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재난피해 등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2026-09-02 기준으로 받아 온 자료이며 기준연도는 2026년입니다. 이 페이지는 안내용 요약이고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반드시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한 뒤 신청해 주세요. 지자체 지원은 항목이 많아 요약만 싣고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