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챙길 수 있는 지원이에요.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요양비)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매주, 조금씩 자라나는 이야기
임신부터 영유아까지 해당하는 정부 지원을 복지로에서 모아 정리했어요. 전국 누구나 해당하는 83건과, 사는 곳에 따라 다른 지자체 지원 1,139건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챙길 수 있는 지원이에요.
임신 기간과 아기가 태어난 뒤 모두 해당하는 지원이에요.
외 19건출생신고를 마치고 나서 신청하는 지원이 많아요.
외 38건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영유아가 있으면 여름 전기요금과 겨울 난방비를 바우처로 받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4단계로 갈려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면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가 나옵니다. 2026년 0세반 58만 4천 원, 3~5세반 28만 원.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주는 바우처입니다. 단태아 첫째는 10일, 둘째 이상과 쌍둥이는 더 길게 씁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3~5세면 소득과 관계없이 학비가 나옵니다. 국공립 월 10만 원, 사립 월 28만 원.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바우처로 바뀌고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출생아 한 명당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습니다.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해요.
만 9세 미만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월 10~13만 원.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르면 지급이 멈춥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24~86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 0~23개월은 부모급여로 받습니다.
돌봄이 비었을 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옵니다. 12세 이하가 대상이고, 중위소득 250% 이하면 정부지원 단가가 적용돼요.
저소득 가구의 0~24개월 아기에게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진료비 지원입니다. 100만 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이고, 분만취약지에 살면 20만 원이 더 붙어요.
질병이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비었을 때, 최대 72시간까지 집으로 찾아오는 한시적 돌봄입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2026-10-01 기준으로 받아 온 자료이며 기준연도는 2026년입니다. 이 페이지는 안내용 요약이고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반드시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한 뒤 신청해 주세요. 지자체 지원은 항목이 많아 요약만 싣고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로 연결합니다. 지원별 상세 내용도 옮겨 적지 않고 복지로 원문으로 보냅니다 — 금액과 기준이 바뀌었을 때 사본이 남아 잘못된 정보를 주는 일을 막기 위해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