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 신청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검사(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후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와 원문
- 전화129
- 관련 사이트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 복지로 원문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상세 보기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보건복지부 복지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의 2026년 기준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지원 금액과 대상은 바뀔 수 있고, 소득·재산 기준이나 거주지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