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세부질환기준으로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선정 기준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지원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와 원문
- 전화129
- 관련 사이트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 관련 사이트보건복지상담센터 ↗
- 복지로 원문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상세 보기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보건복지부 복지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의 2026년 기준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지원 금액과 대상은 바뀔 수 있고, 소득·재산 기준이나 거주지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