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종합적인 육아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부모교육, 시간제 보육서비스, 장난감 도서대여, 교재 및 교구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문의와 원문
- 전화02-6901-0202
- 복지로 원문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상세 보기 ↗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 보건복지부 복지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의 2026년 기준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지원 금액과 대상은 바뀔 수 있고, 소득·재산 기준이나 거주지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