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기임산부,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와 원문
- 전화1577-4206
- 복지로 원문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상세 보기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한부모가족지원법
* 보건복지부 복지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의 2026년 기준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지원 금액과 대상은 바뀔 수 있고, 소득·재산 기준이나 거주지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