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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원형태
시설입소,기타 · 수시
기준연도
2026
조회수
4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기임산부,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와 원문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한부모가족지원법

* 보건복지부 복지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2026년 기준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지원 금액과 대상은 바뀔 수 있고, 소득·재산 기준이나 거주지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