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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소관
교육부 디지털교육지원과
지원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기준연도
2026
조회수
7.2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체장애 ④ 지적장애 ⑤ 자폐성장애 ⑥ 정서행동장애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①~⑨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합니다.

문의와 원문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보건복지부 복지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2026년 기준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지원 금액과 대상은 바뀔 수 있고, 소득·재산 기준이나 거주지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