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하고,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2세 미만(144개월 미만) 환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생아 난청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AABR)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ASSR, 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 난청 확진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개당135만원 한도)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와 원문
- 전화129
- 관련 사이트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 관련 사이트보건복지상담센터 ↗
- 복지로 원문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상세 보기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보건복지부 복지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의 2026년 기준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지원 금액과 대상은 바뀔 수 있고, 소득·재산 기준이나 거주지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