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와 원문
- 전화129
- 관련 사이트보건복지부 ↗
- 복지로 원문해산급여 상세 보기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보건복지부 복지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의 2026년 기준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지원 금액과 대상은 바뀔 수 있고, 소득·재산 기준이나 거주지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