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ROK

무럭달력

매주, 조금씩 자라나는 이야기

영유아온라인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지원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기준연도
2026
조회수
15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등록이 안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가능 - 단,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무엇을 지원하나요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6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4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2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와 원문

근거 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보건복지부 복지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2026년 기준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지원 금액과 대상은 바뀔 수 있고, 소득·재산 기준이나 거주지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