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와 원문
- 전화129
- 관련 사이트보건복지상담센터 ↗
- 복지로 원문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상세 보기 ↗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 보건복지부 복지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의 2026년 기준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지원 금액과 대상은 바뀔 수 있고, 소득·재산 기준이나 거주지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