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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원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 수시
기준연도
2026
조회수
3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와 원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보건복지부 복지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2026년 기준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지원 금액과 대상은 바뀔 수 있고, 소득·재산 기준이나 거주지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