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환경오염피해자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환경오혐피해 구제란? 원인자가 존재하지않거나 배상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단, 해당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 대상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 입니다.
선정 기준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결정되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로 인해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 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이상 5개로 구성됩니다.(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①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② (요양생활수당)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③ (장의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④ (유족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인정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그와 생게를 같이 하고 잇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⑤ (재산피해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와 원문
- 전화1555-4582
- 관련 사이트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 복지로 원문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상세 보기 ↗
근거 법령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복지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의 2026년 기준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지원 금액과 대상은 바뀔 수 있고, 소득·재산 기준이나 거주지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