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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조금씩 자라나는 이야기

임신·출산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기타 · 년
기준연도
2026
조회수
8.6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와 원문

근거 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 보건복지부 복지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2026년 기준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지원 금액과 대상은 바뀔 수 있고, 소득·재산 기준이나 거주지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