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지원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 *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일 최대 12만원 기준 9.6만원 지원, 연간 최대 30일 지원 * 임금이 12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지방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12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원(지방비 30%, 자부담 20%) **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 이내 지원 ***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어업이 곤란한 어업인 수 이내) 지원가능(30인×1일 또는 1인×30일)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와 원문
- 전화110
- 복지로 원문어업활동지원 상세 보기 ↗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보건복지부 복지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의 2026년 기준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지원 금액과 대상은 바뀔 수 있고, 소득·재산 기준이나 거주지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