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연령, 혼인여부, 소득 관계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에 전문 상담원 배치 맞춤형 상담 진행(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 대면) 비밀상담 긴급상황 시 방문, 지원 서비스 긴급상황 시 현장 지원(응급분만, 폭력, 홈리스 등) 일시 주거 지원 및 지역기관 연계 맞춤형 지원 연계 서비스 임신지원연계(임신, 정신, 건강 진료비 지원 등) 출산지원연계(진료비 지원, 산후조리 관련 지원 등) 양육지원연계(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보호출산 산모 지원 의료비 지원 1명당 1백만원 숙려기관 지원 1일 20만원씩 총 7일 지원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신생아 1인당 월10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가 인도받으면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약 3개월간 임시로 보호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와 원문
- 전화1308
- 복지로 원문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상세 보기 ↗
근거 법령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보건복지부 복지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의 2026년 기준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지원 금액과 대상은 바뀔 수 있고, 소득·재산 기준이나 거주지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