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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 법률상담,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관
법무부 인권구조과
지원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기준연도
2026
조회수
1.5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 · 경제적 취약계층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필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법률상담,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민사, 가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소송 및 피해자 변호 사건, 헌법소원사건 등 소송 대리, 소송서류 무료 작성(단, 1천만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 변호를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소용비용 유·무료 지원 가능, 상담을 통한 자세한 확인 필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와 원문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

* 보건복지부 복지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2026년 기준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지원 금액과 대상은 바뀔 수 있고, 소득·재산 기준이나 거주지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