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역별 자살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마련, 고위험군 발굴·개입·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예방을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주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살고위험군 대상으로 자살 위기상담 서비스 제공 및 정신과적 치료 연계 만성적 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경우 지역사회 내 통합사례관리체계 의뢰 및 연계 협력 자살유족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광역자살예방센터, 지역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팀)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와 원문
- 전화109
- 관련 사이트자살예방상담전화 ↗
- 복지로 원문자살예방센터 운영 상세 보기 ↗
근거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보건복지부 복지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의 2026년 기준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지원 금액과 대상은 바뀔 수 있고, 소득·재산 기준이나 거주지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