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잠복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으로 확진받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정특례 적용 전) 외래 30~60%/입원 20% (산정특례 적용 후) 외래, 입원 관계없이 0~10%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와 원문
- 전화1577-1000
- 복지로 원문건강보험 산정특례 상세 보기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보건복지부 복지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의 2026년 기준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지원 금액과 대상은 바뀔 수 있고, 소득·재산 기준이나 거주지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