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챙길 것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출생신고나 부모급여는 주민센터에서 끝나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회사와 고용센터 두 곳을 상대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쪽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 자주 바뀌어서, 몇 년 전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가 지금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근로자가 임신부터 복직까지 받을 수 있는 휴가와 급여를 시기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은 2026년 고용노동부·복지로 기준이고, 해마다 조정되니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먼저 나눠야 할 두 가지 — 휴가와 급여는 다른 곳에 냅니다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휴가를 쓰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 휴가 — 회사에 신청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급여 — 고용센터(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회사가 대신 접수해 주는 곳도 있지만,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그래서 회사에 휴가만 내고 급여 신청을 잊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휴가는 갔는데 돈은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1 · 임신 중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에도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루 2시간을 줄여 일하되 임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 대상 시기 —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입니다. 예전에는 36주 이후였는데 32주로 앞당겨졌습니다.
- 조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삭감은 없습니다. 8시간 근무자가 6시간을 일하고 같은 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 출퇴근 시간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러시아워를 피하려는 목적이면 이쪽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 출산전후휴가 — 90일, 그중 45일은 출산 후에
출산을 전후해 쓰는 휴가입니다. 며칠을 쓰느냐보다 언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 단태아 — 90일입니다. 이 가운데 45일 이상이 출산 후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다태아 — 120일이고, 출산 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 100일입니다.
- 나눠 쓰기 — 원칙은 이어서 쓰는 것이지만, 유산·사산 경험이나 만 40세 이상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에 44일 범위에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출산 후 45일 규정 때문에, 예정일보다 늦게 태어나면 출산 전에 쓴 날이 그만큼 손해가 되지 않도록 휴가가 뒤로 밀립니다. 반대로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면 출산 전 사용분이 줄어듭니다. 출산 전에 몰아 쓰는 계획은 신중하게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3 · 출산전후휴가 급여 —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다만 그 돈을 누가 주는지가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중소기업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대규모기업 — 마지막 30일분만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앞의 60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상한액 — 월 21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많아도 고용보험에서는 210만 원까지만 나옵니다.
- 하한액 — 최저임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습니다.
4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여기가 최근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10일이던 것이 20일로 늘었습니다.
- 기간 — 20일이고 유급입니다. 소정근로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은 빠집니다.
- 언제까지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써야 합니다. 예전 90일에서 늘었습니다.
- 나눠 쓰기 — 3회까지 분할할 수 있어서 최대 4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조리원 기간과 퇴소 직후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20일분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상한액은 1,684,210원입니다.
- 신청 —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90일 전부터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 육아휴직 — 최대 1년, 조건을 채우면 1년 6개월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 기간 — 부모 각각 1년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 나눠 쓰기 — 2회 분할이 원칙이고(총 3번), 1년 6개월을 쓰는 경우에는 3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 신청 —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회사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하지 않으면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 근속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승진 연한이나 퇴직금 산정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6 · 육아휴직 급여 — 뒤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는데, 몇 개월째인지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초반이 두껍고 뒤로 갈수록 얇아지는 구조입니다.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5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60만 원
- 하한액 — 월 70만 원입니다.
- 한부모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300만 원, 4개월 이후는 80%에 상한 16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복직 계획과 무관하게 받는 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7 · 부모가 함께 쓰면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가 올라갑니다. 동시에 써도 되고 순서대로 써도 됩니다.
-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1개월째 25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째 450만 원까지입니다.
- 조건은 생후 18개월 이내라는 것 하나입니다. 두 사람의 휴직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 뒤에 쓰는 사람이 정산 시점에 소급해서 받는 구조라, 신청 순서 때문에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8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휴직 대신 시간을 줄이기
완전히 쉬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선택지입니다. 복직 직후 적응 기간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육아휴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 기간 —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남긴 기간은 두 배로 얹어 계산합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입니다.
- 급여 — 줄인 시간 가운데 최초 주 10시간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20만 원), 나머지는 80%(상한 150만 원)를 시간에 비례해 받습니다. 하한은 50만 원입니다.
9 · 고용보험이 없다면 — 미적용자 출산급여
프리랜서,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 금액 — 총 150만 원입니다. 월 50만 원씩 3개월분으로 나옵니다.
- 조건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고,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유산·사산 — 임신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15주까지 30만 원, 16~21주 50만 원, 22~27주 100만 원, 28주 이상 150만 원입니다.
- 신청 — 고용센터나 주민센터에서 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라면 이 지원이 아니라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를 받습니다. 지원 기간은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고 상한은 월 210만 원, 하한은 예술인 60만 원·노무제공자 80만 원입니다.
놓치기 쉬운 기한 세 가지
- 급여 청구는 12개월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모두 휴가나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 신청은 시작 1개월 뒤부터 — 휴가나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야 첫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낼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보통 한 달 단위로 나눠 신청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120일 —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휴가 자체가 사라집니다. 나눠 쓸 계획이라면 마지막 조각이 이 안에 들어오는지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한 장으로 줄이면
-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하루 2시간, 임금 삭감 없음
- 출산 전후 90일 — 출산전후휴가,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통상임금 100%에 상한 월 210만 원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상한 1,684,210원
- 만 8세 이하 자녀 — 육아휴직 최대 1년(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1~3개월 상한 250만 원
-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사용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첫 6개월 100%, 상한 250~450만 원
- 휴가·휴직 종료 후 12개월 — 급여 청구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