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나면 퇴원과 동시에 서류가 기다립니다. 몸은 회복 중이고 잠은 부족한데, 하필 이 시기에 해야 하는 신청 대부분에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붙는 것도 있고, 아무 통보 없이 조용히 못 받게 되는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 두면 편합니다. 아래는 출산 전후 두 달 동안 해야 할 일을 기한 순으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금액은 2026년 복지로 기준이고, 제도는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먼저 외울 숫자는 두 개
- 30일 — 출생신고 기한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60일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는 기한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입니다.
- 이 두 개만 지키면 나머지는 대체로 따라옵니다. 반대로 60일을 넘기면 지나간 달의 돈은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1단계 · 출생신고 — 출생 후 30일 이내
출생신고는 아기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생기는 절차입니다. 이게 있어야 나머지 신청이 전부 가능해지므로, 사실상 모든 일의 출발점입니다.
- 어디서 — 부모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또는 신고인의 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합니다. 실제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무엇을 들고 —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신고인 신분증, 그리고 아기 이름입니다. 부모의 통장 사본을 함께 가져가면 지원금 입금 계좌 등록까지 한자리에서 끝납니다.
- 온라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지만,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일 때만 가능합니다. 퇴원 전에 병원에 물어보세요.
- 늦으면 —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122조). 지연 기간에 따라 7일 미만 1만 원부터 6개월 이상 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신고 자체를 거부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은 신고서에 적어 넣어야 합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아기 이름을 적습니다. 퇴원하고 천천히 정하려다 기한에 쫓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자를 함께 올릴 생각이라면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 안에 있는 글자인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한 번 등록한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의 개명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름을 정하는 순서는 태명 관련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단계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와 같은 자리에서
지원 제도를 하나씩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흔히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라고 부르는 절차로 한 번에 신청됩니다.
- 전국 공통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다자녀 KTX·SRT 할인 등입니다.
- 지자체 항목 —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출산용품 지원처럼 사는 곳마다 다른 것들이 함께 뜹니다.
- 어디서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누가 — 출산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은 친정·시부모까지 가능하고, 온라인은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3단계 · 첫만남이용권
- 금액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입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얹힙니다. 임신 중 진료비 바우처로 이미 카드를 갖고 있다면 그 카드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 사용 기한 — 아기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2년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소멸되고 환급되지 않습니다.
- 어디에 — 유흥·사행업종 등을 뺀 대부분의 업종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 마트, 온라인 구매까지 됩니다.
조리원 비용에 몰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 그 조리원이 바우처 결제를 받는지, 카드 단말기로 포인트가 정상 차감되는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4단계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 60일 안에
이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부모급여는 영아기에 집중된 지원이고, 아동수당은 정해진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 나오는 수당입니다. 둘은 중복해서 받습니다.
- 부모급여 —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어린이집에 보내면 —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되고 차액만 현금으로 나옵니다. 2026년 기준 0세는 보육료 584,000원에 현금 416,000원이 더해지고, 1세는 보육료 515,000원으로 차액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영유아 보육료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아동수당 — 월 10만 원이 기본이고, 지역에 따라 최대 13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 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역시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기한 — 둘 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됩니다.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5단계 · 건강보험과 첫 병원비
- 부모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이고 아기를 같은 세대로 신고했다면, 대개 출생신고일자로 피부양자 등재가 자동 처리됩니다.
- 다른 주소로 신고했거나 세대 구성이 단순하지 않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고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 자격은 태어난 날로 소급 인정되지만, 등재가 되기 전에 병원에 가면 일단 전액을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첫 소아과 방문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1577-1000으로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 아기 진료비와 약값은 국민행복카드의 임신·출산 진료비로도 결제됩니다. 2세 미만까지 쓸 수 있어서 남은 잔액을 대개 여기서 소진하게 됩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것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도우미) — 신청 기한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이 글에서 기한이 가장 짧고, 유일하게 출산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미숙아 등으로 입원했다면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달라집니다.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의 전기요금을 깎아 줍니다. 원스톱 서비스 목록에 들어 있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자체 출산지원금 — 금액도 조건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신청일 기준 거주 기간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 출산 전후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느 주소에서 신청하게 되는지 미리 따져 보세요.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해당하면 별도로 신청합니다. 기한이 있으니 퇴원 전에 병원 사회사업실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과 영유아 건강검진 — 신청이 아니라 일정 관리의 영역입니다. 첫 달 접종은 신생아 예방접종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장으로 줄이면
- 출산 전 40일 ~ 출산 후 30일 — 산후도우미 신청. 기한이 가장 짧습니다.
- 출생 후 30일 이내 — 출생신고. 그 자리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전기료 경감까지 함께 신청.
- 출생 후 60일 이내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아직이라면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 첫 병원 방문 전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확인.
- 두 돌 전 — 첫만남이용권과 국민행복카드 잔액 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