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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태명 짓기 — 언제 어떻게 정하나요, 어감별 태명 40개

태명이 왜 필요한지, 언제 어떻게 정하는지, 어감별로 고른 태명 40개와 뜻, 그리고 본명과 출생신고까지 정리했어요.

임신을 확인하면 곧 이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본명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출생신고 기한은 출생 후 한 달이고, 그전에는 얼굴을 보고 정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대신 지금 필요한 것은 태명입니다.

운영자의 경우 — 8주에, 8월에 알게 되어 팔팔이

무럭달력 운영자 부부의 아기 태명은 팔팔이입니다. 임신을 8주에 알았고, 마침 그때가 8월이어서 두 번 겹친 숫자 8에서 바로 지은 이름입니다.

뜻을 오래 고민해서 고른 이름이 아니라 알게 된 날에서 나온 이름이고, 17주부터는 자기 전 태담을 할 때 이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루듯 태명은 이렇게 정해도 충분합니다. 이 글은 태명이 왜 필요한지와 언제·어떻게 정하는지, 어감별 태명 목록, 그리고 본명과 출생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태명이 하는 일

태명은 단순한 애칭이 아니라 실용적인 역할을 합니다.

  • 부를 이름이 생깁니다. "아기", "우리 애"라고 부르는 것과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느낌이 꽤 다릅니다.
  • 가족이 함께 부르게 됩니다. 특히 아직 배가 나오지 않은 초기에 아빠와 형제자매가 임신을 실감하는 통로가 됩니다.
  • 본명 결정을 급하지 않게 해 줍니다. 부를 이름이 있으니 본명은 천천히 고를 수 있습니다.
  • 초음파 사진 정리나 태교 일기를 쓸 때 기준이 됩니다.

태명은 법적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언제 바꿔도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중에 다른 이름으로 갈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처음 정한 태명을 두어 달 부르다 바꾸는 경우가 흔합니다.

언제 정하나요

  • 가장 많은 시점은 첫 초음파로 심박을 확인한 뒤입니다. 보통 6~8주 무렵입니다.
  • 임신 테스트기를 본 날 바로 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 운영자처럼 임신을 알게 된 주수나 달에서 바로 이름을 따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 초기에 마음이 조심스러워 미루는 분도 계십니다. 12주를 넘겨 안정을 확인한 뒤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를 때 실제로 중요한 것

태명은 열 달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뜻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발음입니다.

  • 후보를 정했으면 하루 동안 실제로 여러 번 불러 보세요. 입에 붙지 않는 이름은 결국 다른 이름으로 바뀝니다.
  • 두 글자에 '이'를 붙이는 형태가 부르기 편합니다. 콩이, 튼튼이, 복덩이처럼요.
  • 가족 모두가 부를 수 있는지 보세요. 조부모가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은 잘 안 쓰이게 됩니다.
  • 본명으로 쓸 이름은 태명으로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태어난 뒤 두 이름이 섞여 헷갈립니다.
  • 형제자매의 이름이나 태명과 너무 비슷하지 않게 하세요.
  • 줄여 불렀을 때 이상해지지 않는지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감별로 고른 태명 40개

마음에 드는 결을 먼저 고르고 그 안에서 하나를 정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묶음마다 그 결의 이름이 왜 부르기 좋은지도 짧게 적었습니다.

순우리말 — 뜻이 예쁜 이름

  • 튼튼이 — 아프지 말고 튼튼하게만 자라라는 뜻
  • 햇살이 — 들어오는 곳마다 환해지는 아이가 되라고
  • 다솜이 — 사랑을 뜻하는 옛말
  • 가온 — 가운데. 세상의 중심으로 자라라는 바람
  • 나래 — 날개. 훨훨 날아가라는 뜻
  • 라온 — 즐겁다는 뜻의 옛말
  • 도담이 — 탈 없이 잘 자란다는 도담도담에서
  • 아람이 — 잘 여문 밤톨. 알차게 자라라는 뜻
  • 한결이 —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기를
  • 초롱이 —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아이를 그리며

순우리말 태명은 뜻을 설명할 수 있어서 가족에게 알릴 때 이야기가 됩니다. 다만 가온, 라온처럼 받침 없는 두 글자는 본명처럼 들려서 본명 후보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귀여운 — 부르면 웃음이 나는 이름

  • 콩알이 — 아직 콩알만 한 우리 아기
  • 복덩이 — 찾아와 준 것 자체가 복이라는 뜻
  • 몽실이 — 몽실몽실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
  • 밤톨이 — 단단하고 야무진 밤톨처럼
  • 알콩이 — 알콩달콩 사랑받으며 자라라고
  • 동글이 — 초음파 속 동그란 아기집에서
  • 오복이 — 다섯 가지 복을 다 가지라는 뜻
  • 두근이 — 심장 소리를 처음 들은 날의 두근거림에서
  • 만두 — 동글동글 통통한 모습에서
  • 떡잎이 — 떡잎부터 남다르라는 마음

초기 초음파에서 본 모습에서 나온 이름이 많아, 부를 때마다 그날의 장면이 함께 떠오릅니다.

된소리·반복 — 발랄하고 부르기 쉬운 이름

  • 콩콩이 — 처음 들은 심장 소리가 콩콩 뛰던 데서
  • 쑥쑥이 — 주수마다 쑥쑥 자라라는 바람 그대로
  • 씩씩이 — 어떤 일에도 씩씩하게
  • 꼬물이 — 초음파 속에서 꼬물꼬물 움직이던 모습
  • 까꿍이 — 얼른 만나 까꿍 하고 싶은 마음
  • 또랑이 — 또랑또랑 눈이 맑고 총명하라고
  • 뚜벅이 — 제 속도로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뜻
  • 빵끗이 — 빵끗 웃는 얼굴을 매일 보고 싶다는 뜻
  • 깨알이 — 깨알처럼 작지만 야무진
  • 똑똑이 — 똑똑하고 야무지게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는 형태라 발음이 가장 쉽습니다. 태어난 뒤에도 한동안 이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경우가 많고, 형제자매가 부르기에도 좋습니다.

자연 — 담백하고 오래 가는 이름

  • 별이 — 어두운 곳에서도 스스로 빛나라고
  • 바다 —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 솔이 — 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 하늘이 — 하늘처럼 맑고 높게
  • 새싹이 — 이제 막 돋아난 새싹 같은 시작
  • 단비 — 기다리던 때에 딱 맞춰 내린 비처럼
  • 무지개 — 비 온 뒤 찾아온 아이라는 뜻
  • 이슬이 — 맑고 투명한 이슬처럼
  • 산이 —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산처럼
  • 구름이 — 가볍고 자유롭게

오래 불러도 물리지 않는 쪽입니다. 바다, 산이처럼 짧은 이름은 가족 가운데 비슷한 발음의 이름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알게 된 때에서 온 이름

운영자의 팔팔이처럼 임신을 알게 된 주수나 달, 계절에서 이름을 따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뜻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가족이 그날을 함께 기억하게 해 준다는 것이 이 결의 장점입니다. 태명을 정한 날을 산모수첩 한쪽에 적어 두면, 나중에 아이에게 이름의 유래를 들려주기도 좋습니다.

  • 팔팔이 — 8주, 8월에 알게 되어 (운영자 부부의 태명)
  • 봄이 · 여름이 · 가을이 · 겨울이 — 알게 된 계절에서
  • 오월이 · 시월이 — 알게 된 달에서
  • 설이 — 설 무렵 찾아온 아이
  • 첫눈이 — 첫눈 오던 날 알게 되어
  • 반짝이 — 테스트기 두 줄을 처음 본 순간에서

쌍둥이 태명

쌍둥이는 두 이름의 결을 맞추는 편이 부르기 좋습니다. 병원에서도 첫째와 둘째를 구분해 부르게 되니 짝으로 지어 두면 편합니다.

  • 콩이 · 팥이
  • 하나 · 두나
  • 쑥쑥이 · 쭉쭉이
  • 복이 · 덩이
  • 해님이 · 달님이
  • 튼튼이 · 씩씩이

무럭달력의 태명 짓기 페이지에서는 어감과 조건을 골라 추천을 받고, 마음에 드는 이름을 주소에 담아 가족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본명은 언제 정하나요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그 안에 정하면 되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못 정했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출생신고 때 이름을 확정하므로, 그전까지는 후보를 여러 개 두어도 됩니다.
  • 인명용 한자에 없는 한자는 쓸 수 없습니다. 한자 이름을 생각하신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미리 확인해 보세요.
  • 한글 이름은 다섯 자까지 쓸 수 있습니다.
  •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자 없이 한글 이름만 신고해도 됩니다.
  • 출생신고 이후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의 개명 허가가 필요해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신고 전에 충분히 상의하세요.
  • 첫만남이용권처럼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지원이 있어, 신고를 미루면 다른 일정도 밀립니다.
  •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돼, 아기가 태어난 병원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에 알립니다. 그래도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는 그대로이고, 한 달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신고를 독촉하고 끝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합니다.
  • 출생신고는 주민센터뿐 아니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병원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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