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확인하고 나면 먹는 것마다 검색하게 됩니다. 커피는 마셔도 되는지, 회는 정말 안 되는지, 치즈는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런데 검색해서 나오는 글의 상당수는 해외 자료를 옮긴 것이라, 국내에서 파는 제품과 국내 기준에 그대로 맞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글은 세 가지 음식을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하루 카페인 권고량, 국내에서 파는 커피 한 잔에 실제로 들어 있는 양, 질병관리청 표본감시에 잡힌 리스테리아증 건수, 식약처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의 주당 섭취량, 그리고 2018년에 바뀐 치즈 기준입니다. 해외 권고와 국내 기준이 어긋나는 곳은 어긋난 대로 적었습니다.
운영자의 경우 — 커피는 끊었고, 날것은 미뤄 두었습니다
무럭달력 운영자는 커피를 끊었습니다. 회를 비롯한 날것은 먹지 않고 있고, 게장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입덧이 심할 때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나란히 놓아 보면 이렇습니다. 커피를 끊은 것은 기준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엄격한 선택입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하루 300mg까지,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mg까지는 허용되므로 반드시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카페인은 안 먹어서 모자라는 영양소가 아니어서, 끊는 쪽에 따라오는 손해도 없습니다.
날것과 게장을 피하는 쪽은 뒤에 정리한 권고와 같은 방향입니다. 게장이 왜 회와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입덧약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이라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독시라민과 피리독신(비타민 B6) 복합제가 임신 오심·구토의 1차 약으로 쓰입니다. 임신 중에는 약을 참아야 한다는 말 때문에 처방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먹지 못해 탈수가 오고 체중이 줄어드는 상황이 더 문제입니다.
커피 — 국내 기준은 하루 300mg, 해외 권고는 200mg
식약처는 카페인 하루 최대섭취권고량을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산부인과학회(ACOG)와 유럽식품안전청은 200mg을 권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권고가 300mg이라 국내 기준은 그쪽에 가깝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기관마다 100mg이 차이 나는 셈입니다.
숫자가 갈리는 이유는 근거의 성격 때문입니다. 임신부에게 카페인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시험은 할 수 없으니, 남는 것은 관찰연구입니다. 그런데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과 적게 마시는 사람은 흡연·음주·입덧의 정도까지 함께 다릅니다. 입덧이 심할수록 커피를 덜 마시게 되는데, 입덧이 있는 임신에서 유산이 적었다는 보고가 있어, 커피를 덜 마신 쪽의 결과가 좋아 보이는 착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ACOG가 "200mg 미만이 유산이나 조산의 주요 원인은 아니지만 태아 성장과의 관계는 알 수 없다"고 애매하게 적어 둔 것도 이 사정 때문입니다.
유전 변이를 이용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멘델 무작위화 연구가 2023년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에 실렸습니다. 산모의 커피 섭취량이 유산·사산·조산·재태기간·출생체중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저자들은 관찰연구에서 보이던 연관이 흡연·음주 같은 다른 요인 탓일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 연구 하나로 "얼마까지는 안전하다"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용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하루 300mg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고, 보수적으로 가고 싶으면 200mg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잔이냐가 아니라 몇 mg이냐입니다.
한 잔에 얼마나 들어 있나
식약처가 안내하는 식품별 카페인 함량은 대략 이렇습니다.
- 커피전문점 커피 250mL — 약 132mg
- 캔·병에 든 커피음료 250mL — 약 103mg
- 에너지음료 250mL — 약 80mg
- 커피믹스 250mL — 약 56mg
- 커피우유 200mL — 약 47mg
- 콜라 250mL — 약 27mg
- 녹차 티백 한 개 — 약 22mg
문제는 커피전문점의 한 잔이 250mL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5년 4월에 프랜차이즈 10곳의 아메리카노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100mL당 26.4mg에서 55.7mg까지, 평균 39.9mg으로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100mL당 함량이 가장 낮은 브랜드도 591mL짜리 한 잔이면 156mg이고, 가장 높은 브랜드는 355mL 한 잔에 198mg입니다. 스타벅스가 공개한 아메리카노 톨(355mL)은 150mg입니다. 진하기보다 잔 크기가 총량을 더 크게 좌우합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커피로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녹차와 홍차, 콜라, 초콜릿, 일부 감기약과 진통제에도 들어 있습니다. 하루 총량으로 세는 편이 정확합니다.
임신하면 같은 양을 마셔도 몸에 더 오래 남습니다. 카페인을 분해하는 간 효소(CYP1A2)의 활성이 임신 중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025년 『Nutrients』에 실린 검토에 따르면 비임신 성인에서 4~5시간인 반감기가 임신 후기에는 15시간 안팎까지 늘어납니다. 태아는 카페인을 스스로 분해하는 능력이 거의 없고, 카페인은 태반을 통과합니다. 후기로 갈수록 잠을 방해받는 느낌이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질병관리청은 카페인이 칼슘과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철분제를 먹는 시기라면 철분제와 커피를 붙여 먹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통념 하나 — “디카페인이면 카페인이 없다”
국내 표시 기준에서 디카페인은 0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원두에 원래 들어 있던 카페인이 많으면 10%가 남아도 적은 양이 아닙니다.
식약처는 2026년 5월 12일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해, 원두의 잔류 카페인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유럽연합의 99% 이상 제거, 미국 농무부의 97%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다만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이라, 지금 파는 제품은 아직 옛 기준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디카페인을 고르는 것은 여전히 카페인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지만, 0으로 치고 다른 카페인을 더하지는 마세요.
회 —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임신하면 회는 안 된다”는 말 안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위험이 섞여 있습니다. 대응 방법이 각각 달라서 나눠 보는 편이 낫습니다.
- 기생충 — 고래회충(아니사키스)이 대표적입니다. 감염되면 몇 시간 안에 심한 상복부 통증과 구역이 옵니다. 영하 20℃ 이하에서 24시간 얼리거나 60℃ 이상으로 가열하면 죽습니다. 유충이 태반을 넘어 태아에게 가지는 않지만, 임신 중에는 쓸 수 있는 약과 검사가 제한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 세균 — 리스테리아가 대표적입니다. 냉장 온도에서도 자랍니다. “신선한 것으로 먹으면 괜찮다”가 통하지 않는 쪽이 이쪽입니다. 회보다 훈제연어처럼 익히지 않고 냉장 유통하는 식품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됩니다.
- 수은 — 날것이냐 익힌 것이냐와는 상관이 없고, 어떤 어종이냐의 문제입니다. 뒤에 따로 적었습니다.
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짚어 둡니다.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육회, 생굴, 훈제연어처럼 가열하는 과정 없이 만드는 음식이 모두 같은 범주입니다. 게장은 특히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간장에 담그거나 양념에 재우고 며칠 숙성하는 과정이 살균처럼 보이지만, 절임과 숙성은 세균을 없애는 처리가 아닙니다. 리스테리아는 냉장 온도에서도 자라고, 여름철 해산물에서는 비브리오도 문제가 됩니다. 게를 쪄서 먹는 요리로 바꾸면 이 걱정은 사라집니다.
리스테리아 — 드물지만 결과가 무겁습니다
국내 통계로 보면 흔한 병은 아닙니다. 리스테리아증은 제4급 감염병으로 표본감시를 하는데, 신고 건수는 2015년 30건, 2016년 44건, 2017년 24건, 2018년 3건, 2019년 11건, 2020년 8건, 2021년 7건, 2022년 11건, 2023년 10건, 2024년 6건입니다. 해마다 열 건 안팎입니다.
그런데 임신부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연구진이 2025년에 정리한 자료를 보면, 일반 인구의 발생률은 10만 명당 0.25~0.32명인데 임신부는 10만 명당 4.0~4.4명으로 약 10배입니다. 산모 본인은 발열·두통·근육통·요통처럼 독감과 비슷한 증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감기로 넘기기 쉽습니다. 반면 감염된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의 감염률은 70~90%, 감염된 신생아의 치사율은 20~50%로 보고됩니다. 융모양막염과 조산, 자궁 내 태아 사망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08년과 2021년에 훈제연어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피하라고 안내되는 목록은 대개 이렇습니다. 살균하지 않은 우유와 그 우유로 만든 연성치즈, 덜 익힌 고기, 훈제 생선, 데우지 않은 소시지·핫도그류, 미리 만들어 둔 즉석식품입니다.
통념 둘 — “수은이 무서우니 생선을 끊는 게 안전하다”
식약처는 반대로 먹으라고 권합니다. 2017년 6월에 낸 「임신·수유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는 끊으라는 문서가 아니라 얼마나 먹으라는 문서입니다.
- 일반어류(고등어·명태·조기 등)와 참치통조림 — 일주일에 400g 이하. 한 번에 60g으로 치면 주 6회쯤 되는 양입니다.
- 다랑어·새치류·상어류 — 일주일에 100g 이하. 한 번 정도입니다.
근거는 어종별 메틸수은 평균 함량입니다. 고등어·명태·조기 같은 일반어류가 1g당 0.04㎍, 참치통조림도 0.04㎍인 반면 다랑어류는 0.21㎍, 새치류는 0.52㎍, 상어류는 0.27㎍입니다. 참치통조림은 주원료가 가다랑어여서 일반어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식약처가 참치캔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한 근거가 이것입니다. 반대로 참치회는 같은 “참치”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다섯 배입니다.
양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면, 국내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돌아오는 되물음이 “그게 어느 정도 양인가요”라고 합니다. 참치회 100g은 여섯 점 정도, 400g은 고등어 두 토막 남짓으로 생각하면 가늠이 됩니다.
생선을 아예 끊는 선택이 더 나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생선은 태아의 신경 발달에 쓰이는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익혀 먹되 어종을 고르는 것이 가이드의 요지이고, “생선 끊기”는 가이드가 말한 적 없는 이야기입니다.
통념 셋 — “국내 치즈는 다 살균이라 괜찮다”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자연치즈용 원유는 63~65℃에서 30분, 또는 72~75℃에서 15초 이상 살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식품공전 치즈류 기준 개정으로, 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도 2℃ 이상에서 60일 이상 숙성하면 제조·유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입 치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내에서도 비살균 치즈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는 쪽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표시면입니다. 비살균 원유로 만든 제품에는 대개 제품 설명이나 원재료명에 “비살균”이라고 적혀 있고, 수입 제품이라면 raw milk, unpasteurized, lait cru가 같은 뜻입니다. 표시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판매처에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60일 숙성이 안전을 보장하느냐를 두고는 국내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9년 학회 발표에서는 오염된 비살균 원유로 만든 경우 경성치즈는 60일 숙성 뒤에도, 연성치즈는 최장 7주까지 병원균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같은 해에 시판 치즈 12종(비살균 수입 치즈 4종 포함)을 검사한 연구에서는 대장균·살모넬라·리스테리아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시중에 파는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고, 다만 임신 중에는 대부분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가 있다는 정도로 읽으면 됩니다.
- 표시면에 살균유로 적혀 있으면 그대로 먹어도 됩니다. 국내에서 많이 먹는 슬라이스치즈·가공치즈·모차렐라·크림치즈는 대개 이쪽입니다.
- 비살균 표시가 있거나 확인이 어려운 연성치즈(브리·카망베르·페타·블루치즈 계열)는 피하거나 익혀서 먹습니다.
- 익히면 됩니다. 피자·그라탕·리조토처럼 김이 오를 만큼 가열한 치즈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리스테리아는 열에 약합니다.
- 잘라서 파는 델리 코너의 치즈나 개봉한 지 오래된 것은 치즈 종류보다 보관 과정이 변수입니다.
술 대신 마시는 것 — ‘무알코올’과 ‘비알코올’은 다릅니다
임신 중 알코올은 질병관리청 안내대로 양과 상관없이 피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제로 맥주를 고르는 분이 많은데, 국내 표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무알코올(Alcohol free) — 알코올이 들어 있지 않은 제품입니다. 표시가 0.00%입니다.
- 비알코올(Non-alcoholic) — 알코올이 1% 미만 들어 있는 제품입니다. 0.7%짜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주세법이 알코올 1% 미만을 주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생긴 구분입니다. 제품 이름에 제로가 붙어 있어도 실제 함량은 뒷면을 봐야 알 수 있고, 같은 회사 제품 안에서도 0.00%인 것과 0.7%인 것이 나란히 있습니다. 임신 중이라면 이름 대신 함량 표시를 보세요.
먹고 나서 걱정될 때
이 글을 먹기 전에 읽는 분보다 먹고 나서 읽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언제 연락할지입니다.
- 발열·오한·근육통·두통이 생기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진료를 받으세요. 리스테리아증은 감기처럼 시작하고, 확인되면 항생제로 치료합니다.
- 회를 먹고 몇 시간 안에 심한 상복부 통증과 구역이 온다면 고래회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제거합니다.
- 토하거나 설사를 한다면 원인균을 알아내는 것보다 탈수를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소변량이 확 줄거나 어지러우면 연락하세요.
- 증상이 없는데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미리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진료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료 때 물어볼 것
- 제가 마시는 커피로 하루 카페인 총량이 얼마쯤 되는지 같이 봐 주실 수 있나요.
- 빈혈이나 다른 이유로 제게 더 주의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 생선은 어떤 종류로 일주일에 몇 번쯤이 적당할까요.
- 이미 먹은 것 중에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이 있나요.
마지막 질문을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신 중 음식 규칙은 지키면 좋은 것이지, 한 번 어겼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증상으로 드러납니다. 걱정을 안고 몇 주를 보내는 것보다 다음 진료에서 한 문장으로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한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 카페인(일일 최대섭취권고량·고카페인 표시 기준)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식이영양(임산부)
- 식약처 — 임신·수유 여성과 어린이 대상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 (2017.6.21. 보도자료)
-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 디카페인 표시 기준 (2026.5.12. 고시, 2028.1.1. 시행)
- 강혜심 외 — 임신 중 리스테리아증,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25;29(2)
- 식품안전정보원 — 고래회충(아니사키스) 예방
- 임현우 외 — 시판 비살균·살균 치즈의 미생물학적 품질, J Dairy Sci Biotechnol 2019;37(1)
- ACOG Committee Opinion No. 462 — Moderate Caffeine Consumption During Pregnancy
- Mendelian randomization study of maternal coffee consumption, Int J Epidemiol 2023;52(1):165
- Struniewicz et al. — Pregnancy and Caffeine Metabolism, Nutrients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