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 작성을 해볼려고 합니다.
21주차에 접어든 저희로서, 요즘 아내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언제까지 출근하고, 언제부터 좀 쉬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배도 점점 나오고 태동도 많아지면서,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업무가 예전보다 확실히 힘들어 보이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제도가 바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처음엔 저도 "임신하면 일찍 퇴근할 수 있다던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찾아보니 생각보다 꼼꼼하게 알아둬야 할 것들이 많더라구요ㅎㅎ
그럼 여기서 잠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서 하루 2시간 덜 일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정해진 내용이라서, 해당 시기에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과 같아요.
- 임신 12주 이내
- 임신 32주 이후
-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을 받으면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예전에는 ‘36주 이후'였는데, 2025년 2월 23일부터 32주 이후로 앞당겨졌다고 해요. 고위험 임신부의 전 기간 사용도 이때부터 가능해졌구요!
저희는 지금 21주차라서 사이 기간에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법으로 보장되진 않지만 회사 재량으로 허용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 회사에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32주가 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두려고 합니다! ㅎㅎ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 언제까지? 단축 시작 예정일 3일 전까지
- 무엇을? ①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②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임신 주수 확인용)
- 어디에? 회사(사업주)에 제출
신청서에는 임신 기간, 단축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적으면 됩니다.
출근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2시간 당기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고 하니, 출퇴근 시간대나 컨디션에 맞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내가 아침에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편이라 출근을 늦추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아침을 든든하게 챙겨 먹을 수 있게 아내가 좋아하는 그릭요거트에 과일을 올려서 준비해두려구요 ㅎㅎ
주의사항
좋은 제도이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①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원래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단축 후에도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6시간 이하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단축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② 임금을 깎는 건 안 됩니다
단축한 시간만큼 기본급을 줄이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혹시 급여명세서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와 꼭 확인해보세요.
③ 회사가 거부할 수 없어요
법에서 정한 시기(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의 전 기간)에 신청했다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④ ‘32주 이후'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기
‘32주차'라는 표현과 실제 법에서 말하는 ‘32주 이후'가 헷갈릴 수 있다고 해요.
안내하는 곳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서, 진료기록에 적힌 임신 주수와 일수를 기준으로 회사와 미리 날짜를 맞춰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인 것 같아요. 서류가 늦으면 단축 시작일도 밀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작성해볼게요!
일하는 예비맘들 모두 눈치 보지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제도는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안전하고 건강한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하자구요!
끝까지 건강챙기세요!